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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8년 감심 제 171 호
제        목    취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
처   분   청    ○○○○시 ○○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5. 11. 16. ○○○○시 ○구 ○○동 ○○○-○ 토지 239㎡ 및 건축물 676.08㎡(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동 ○○○-○ 외 2필지의 토지 1,018.1㎡ 및 건축물 2,346.275㎡(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를 통하여 2,013,000,000원에 낙찰받아 취득한 후 같은 해 12. 16. 취득세 등 44,286,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06. 11. 24.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건축물 1,503.85㎡, 토지 705.12㎡, 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영업 허가를 받은 후 2007. 2. 12.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중과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 74,877,49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07. 3. 9.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신고가액 768,195,006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75,338,41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청구인은 같은 해 4. 2.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음), 같은 날 및 같은 해 3. 16.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과세표준액 과소신고분 291,649,21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31,396,67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경매에 의하여 일괄취득하였으므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낙찰비율에 따라 고급오락장의 면적비율만큼을 이 사건 유흥주점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는데도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을 산출할 때에도 이 사건 제1·2부동산이 차고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합산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대상으로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유흥주점의 과세표준을 취득가격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을 이 사건 제2부동산만 대상으로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5. 11. 16. ○○○○시 ○구 ○○동 ○○○-○ 토지 239㎡ 및 건축물 676.08㎡(제시외 건물 11.8㎡ 포함)와 같은 동 ○○○-○ 외 2필지의 토지 1,018.1㎡ 및 건축물 2,346.275㎡(제시외 건물 174.8㎡ 포함)를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를 통하여 2,013,000,000원에 낙찰받아 일괄취득한 후 같은 해 12. 16. 취득세 등 44,286,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은 2006. 11. 24.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건축물 1,503.85㎡, 토지 705.12㎡)영업 허가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제2부동산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해당하여 2007. 2. 12.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 74,877,49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다가 같은 해 4. 2.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3)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서 과세표준액 산출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제1·2부동산의 낙찰가액(2,013,000,000원)을 감정가액(4,553,586,000원)으로 안분하여 낙찰비율(44.207%)을 산출한 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유흥건물(1,267.985㎡) 감정가액(602,871,300원)에 낙찰비율을 곱하여 건물과세표준을 266,510,817원으로 산출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의 토지 감정가액(2,881,223,000원)에 낙찰비율을 곱하여 토지 취득가격을 1,273,699,871원으로 산출한 후 고급오락장 면적비율(중과세대상면적/이 사건 제1·2부동산 전체연면적)을 곱하여 토지과세표준을 501,684,188원으로 산출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표준을 768,195,005원으로 산출하였다.
    (4)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과 제8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2부동산의 취득을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 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낙찰가액 2,013,000,000원에 이 사건 제1·2부동산의 시가표준액(3,809,199,949원)에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표준액(3,131,710,296원)이 차지하는 비율(82.2%)을 곱하여 1,653,543,036원으로 산출한 후 위 취득가액에 이 사건 제2부동산 건물의 연면적(2,346.27㎡)에서 고급오락장 면적(1,503.85㎡)의 비율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과세표준을 1,059,844,218원으로 산출하여 2007. 3. 9. 및 같은 해 3. 16. 과세표준액 과소신고분 291,649,21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 등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에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가격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 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에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그 제1호의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1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고급오락장의 취득가격을 경매시 낙찰비율에 따라 안분하지 않고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한 것은 부당하고, 고급오락장 과세면적도 이 사건 제1·2부동산이 차고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두 부동산의 건축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건축연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괄 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가격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 또는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격으로 하고,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 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제1·2부동산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제1·2부동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 물건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유흥주점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이 사건 제1부동산과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상 별도로 되어 있고 각각 건축물 외벽으로 격리되어 상호 소통을 할 수 없는 등 그 이용현황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산정에 있어서도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건축연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제1·2부동산의 토지와 건축물이 경매에 의하여 일괄 취득됨으로써 그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않아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고급오락장의 취득가격을 산출하고, 고급오락장이 설치된 이 사건 제2부동산의 건축연면적만을 기준으로 고급오락장 부속토지 면적을 산출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6.   5.
                                             감    사    원
번호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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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유흥주점의 과세표준을 취득가격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을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692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691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690 임차인이 이 사건 영업장을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받아 불법으로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있어 위 영업장이 사실상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이유로 건물주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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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주택의 구성요소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동시에 취득한 것이 아니고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였기 때문에 쟁점토지만을 유상거래로 취득
686 토지가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유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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